특전
소정의 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이 발급(출석률 80% 이상)
수강료 감면 대상별 제출 증빙서류
감면률 |
감면 대상 |
기재사항 |
제출 증빙 서류 |
30% |
본 대학 교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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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 교직원 직계가족 |
교직원 부서, 성명 |
등본 or 건강보험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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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산하기관 교직원(한림대, 성심병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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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직원증 사본 or 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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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산하기관 교직원 직계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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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직원증 사본 or 재직증명서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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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 재학생 (휴학생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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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대 재학생(휴학생, 대학원생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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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증 사본 or 재학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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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(생년월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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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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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3급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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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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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
본 대학 졸업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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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 퇴직교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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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대 졸업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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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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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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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증 사본 or 재학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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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 재학생 직계가족 |
학과, 학번 or 생년월일 |
등본 or 건강보험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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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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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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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2강좌 수강 시 1강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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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족 수강 시 1강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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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본 or 건강보험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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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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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단체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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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중심대학 수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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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증 사본 or 수료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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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|
본 대학 졸업생 직계가족 |
학과, 학번 or 생년월일 |
등본 or 건강보험증 사본 |
최근 1년 이내 수강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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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유·초·중등 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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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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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업체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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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서, 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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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, 직업군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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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증 사본 or 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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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추천인 |
추천 교직원 성명, 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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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강료 15만원 이하 강좌의 최대 감면율은 10%를 적용합니다.
감면신청기간은 개강 후 공지사항에 게시되며, 기한 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면대상 제출서류: 감면신청서(정보광장-양식자료실에 탑재), 해당증빙서류
지급대상: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감면대상자에 한함
지급기간: 감면신청기간 이후 신청계좌로 감면금액을 입금
유의사항
특별한 사유 발생시 공지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정에 따라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
수강신청 후 지정기일 내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, 수강등록 순에서 제외되며,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강등록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
입금기간이 지난 후 입금을 하실 경우, 행정실로 입금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수강신청 승인은 수강료 입금 순이며, 결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하실 경우 반드시 행정실로 전화문의 바랍니다.
등록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은 폐강하고, 입금하신 수강료는 회원가입 시 기재해주신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.
각 과정별 수업은 학사일정과 강의계획서에 맞추어 실시되며, 별도의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폐강과목 수강료는 전액 환불되며, 개강 이후의 수강포기에 의한 환불은 수강료 반환규정(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)에 의해 일할 계산 공제 후 환불 됩니다.
수강료에는 교재비, 실습재료비, 자격증 전형료·발급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(별도부담)
출석부에 명단이 없으신 수강생은 수료증 발급이 불가하며, 자격증취득 교육과정의 경우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수강생은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.